양산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를 종전보다 50% 추가 감면키로 했다.
오는 12월말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75%,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주택자 50%, 12억 원 이하 다주택자50%, 12억 원 초과 주택자는 25% 취득세를 감면한다. 종전의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법정 취득세율은 40/1000으로 9억 원 이하 1주택자 및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50% 취득세 감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택을 신축하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추가 감면과 관련된 개정 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양산시
오는 12월말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75%,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주택자 50%, 12억 원 이하 다주택자50%, 12억 원 초과 주택자는 25% 취득세를 감면한다. 종전의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법정 취득세율은 40/1000으로 9억 원 이하 1주택자 및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50% 취득세 감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택을 신축하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추가 감면과 관련된 개정 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양산시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