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제대로 하려면 방송법 개정해야"
"디지털 전환 제대로 하려면 방송법 개정해야"
  • 연합뉴스
  • 승인 2012.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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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교수, ‘방통위 5년 평가’ 심포지엄서 주장
제대로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방송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식 계명대(언론영상학과) 교수는 23일 미디어시민모임이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5년 평가’를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현행 아날로그 방송법은 아날로그 시대의 법으로 디지털 시대와 동떨어져있다”며 방송법 전면 개정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MMS(다중모드방송)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법 정비가 미흡하다”며 “MMS 관련 인허가, 채널 규제, 편성 규제, 광고 규제 등 규제 이슈를 담아 현행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유료 방송을 제외한 지상파 방송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방통위가 애초에 유료방송을 포함한 종합적인 디지털 전환 계획을 수립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방통위의 정책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콘텐츠 거래 관계 개선 ▲방송의 여론 다양성 제고 ▲소외 계층 통신 지원 ▲신규 통신 서비스 활성화 ▲차세대 주파수 배정 및 4G 국제 표준화 ▲전파 이용 규제체계 정비 ▲이용자 권익 보호 등에 대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정치적 성향에 의해 선임되는 까닭에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종합적 방송 매체 정책 없이 사후 처방이 이뤄진 것도 방통위 정책을 혼란으로 몰고간 원인으로 지적했다.

연합뉴스

디지털 방송법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를 앞두고 아날로그 TV수신기를 디지털 TV수신기로 교체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버려진 브라운관 TV수신기들이 한 가전제품재활용센터에 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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