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해양경찰서 신설된다"
"창원 해양경찰서 신설된다"
  • 김응삼
  • 승인 2012.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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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장관 "신설 결론 내렸다"
남해안 해상 치안을 담당할 창원 해양경찰서가 신설된다.

맹형규 행정자치부 장관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의 창원 해양경찰서 신설 요구에 대해 “창원 해양경찰서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랜동안 검토를 했고, 우선 순위에서 밀렸으나 최근 검토한 결과 신설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창원해역의 해상치안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서가 통영에 위치하고 있어 출동하는데만 2∼3시간 소요돼 해상사고의 적기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창원 해양경찰서 신설을 강하게 요구했다.

강 의원은 “창원해역은 부산신항, 진해항, 마산항을 끼고 있고 있는 동북아 항만 물류 거점으로, 대규모 항만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해상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부산·통영 해양경찰서의 치안수요가 전국 해경서 평균의 2~4배를 상회하고 있어, 해양경찰서가 없는 창원해역에 치안공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강 의원은 “통합창원시가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체제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며 “통합 창원시 구청별 ‘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창원시의 각 구마다 11개의 과가 있는데, 구청장 1명이 이를 지휘·통솔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통제·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광역시의 자치구는 인구 10만일 때는 실·국을 2개 이내로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인구 100만 이상 통합시의 일반구의 경우에 2개의 실·국을 둘 수 있다는 내용만 넣으면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맹 장관은 “광역시하고 통합시는 성격이 다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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