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골목상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경남일보
  • 승인 2012.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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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용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학생처장)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내세우는 각종 미래비전 중 가장 국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제는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이다.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Super Supermarket)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영세 유통업자들의 반발과 이로 인한 대형 유통업체와 영세 유통업자 사이의 사업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또한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경제민주화의 한 문제이다.

대형마트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지난 1993년 11월 신세계유통의 ‘이마트 창동점’을 시작으로 1994년 10월에 미국 프라이스 코스코사의 기술제휴로 회원제 창고형 도소매점인 ‘COSTCO’ 양재점을 개점하면서부터였다. 이후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외국계 할인점의 진출과 함께 국내기업에서도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유통업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

국내 유통시장이 개방된 1996년 이후 대형마트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지만, 2003년부터 매출액과 점포수의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유통 대기업들은 SSM 사업을 통해 진로를 개척하고자 했다. 특히 2007년부터 상위 3사(롯데쇼핑(롯데마트), 삼성테스크(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리테일(GS슈퍼) 등의 출점경쟁으로 SSM 수는 급속하게 증가했다. 2007년 354개였던 점포수는 2008년 446개, 2009년 650개, 2010년 866개, 2011년 980개로 증가했고,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12에도 계속되어 지난 5월까지 1013개의 SSM이 영업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하여 지역 전통시장(재래시장)의 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이 끊임없이 일어나자 정부는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대형유통업체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들간의 상생발전 등을 위해 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에 근거한 조례를 통하여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게 하는 등 영업을 규제하고자 했다.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를 두고 찬성하는 측에서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대형 유통점에 의한 지역시장 독점화가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규제는 유통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저생산성을 고착화 할 우려가 있으며, 소비자 이익에도 반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헌의 소지와 통상마찰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조례가 절차상 위법하며, 위법한 조례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의하여 대형 유통업체와 영세 유통업자 사이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대형 유통업체와 영세 유통업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경제적 이익 중 어느 이익을 선택할 것인가는 ‘경제민주화’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사전적 규제조치, 영업시간의 제한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일본 등 주요 복지선진국은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상의 규제를 통해 출점을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골목상점을 보호하기 위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영업시간 이후 일정시간대의 영업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며칠 전 대형마트와 SSM들이 자발적으로 의무휴일과 영업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매우 환영해야 할 일이다. 국민들은 상생과 공생발전을 시대적 화두로 내걸고 있다. 지금은 법적·제도적 방안에 우선해 대형 유통업체와 영세 유통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그 해법은 아마 시대적 정신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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