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육 사육·유통·판매 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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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승인 201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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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이력정보 거부 땐 최대 500만원 벌금ㆍ과태료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돼지와 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해 관리하는 ‘농장단위 돼지이력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단계별 정보는 ‘사육→도축→포장처리→판매→소비자’ 순으로 관리된다.

사육업체는 ‘농장 식별번호’를 부여받고서 돼지 사육 현황(월1회)과 이동 내역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도축업체는 돼지 도축 후 이력번호를 돼지고기에 붙여 내보내야 한다. 포장처리업체는 모든 부분육에 이력번호를 붙여 유통한다.

판매업체는 표지판, 스티커 등으로 돼지고기의 이력번호를 표시해 거래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문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사려는 돼지고기의 이력정보(이력번호ㆍ농장식별번호ㆍ농장주ㆍ사육지ㆍ도축장명ㆍ도축일ㆍ도축검사결과ㆍ가공장명ㆍ가공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16개 브랜드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한 후 내년 하반기에 모든 농장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관리과장은 “구제역 등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조처를 할 수 있어 질병 방역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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