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나온 낙동강 모래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한 김해시청 공무원 A(53·5급)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30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공무원과 함께 모래를 팔고 반출한 건설업체 대표 B(38)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3일 낙동강 8공구에 야적된 모래 7500t을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저습지에 야구장 2면과 주차장 등을 갖춘 공설운동장을 조성하겠다며 반출한 뒤 이 가운데 25t 트럭 185대 분량을 민간업자에게 불법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 하천인 낙동강에서 준설된 모래는 우량농지 조성이나 공설운동장 성토 등 공공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경찰조사 결과 공무원 A씨는 지난달 12일 뒤늦게 모래를 판 대금 가운데 1100만원을 김해시 세외 수입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김해/강재훈기자 presshoon@gnnews.co.kr
또 공무원과 함께 모래를 팔고 반출한 건설업체 대표 B(38)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3일 낙동강 8공구에 야적된 모래 7500t을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저습지에 야구장 2면과 주차장 등을 갖춘 공설운동장을 조성하겠다며 반출한 뒤 이 가운데 25t 트럭 185대 분량을 민간업자에게 불법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 하천인 낙동강에서 준설된 모래는 우량농지 조성이나 공설운동장 성토 등 공공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경찰조사 결과 공무원 A씨는 지난달 12일 뒤늦게 모래를 판 대금 가운데 1100만원을 김해시 세외 수입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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