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언제까지 석면학교에서 공부시킬 것인가?
자녀를 언제까지 석면학교에서 공부시킬 것인가?
  • 경남일보
  • 승인 2012.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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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가루인 석면이 경남도내 유치원·초·중·고교 1663개 중 무(無)석면학교는 202곳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경남도의회 김해연 의원은 지난달 31일 “도내 유·초·중학교에서 기존 학교를 중심으로 아직까지 발암성 물질인 석면이 노출되고 있으나 교육당국에서는 석면 교체를 위한 연차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데다 별도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험 등급은 다르지만 우리 자녀들이 다른 곳도 아닌 학교에서 석면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아직까지 1급 발암성 물질인 석면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내 학교에 석면 자재가 사용된 곳은 주로 교실 천장과 벽면, 복도, 화장실 등으로 1970~1980년대 이전에 건축된 노후 된 학교일수록 그 위험성은 커진다. 석면의 노출은 즉시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호흡기를 통해 석면가루를 마시면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친다는 것이고 하루 대부분의 시간 동안 밀폐된 공간 속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이 발암물질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크다. 석면은 병이 나타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게 큰 문제다. 말하자면 석면은 나만의 문제를 넘어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가 되었다.

도는 석면피해구제법 및 석면안전관리법이 올 4월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석면 건강피해자에 대한 석면 피해구제 급여 지급,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건축물 석면조사제도 실시 등 다양한 석면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은 석면 교체를 위한 연차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해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학교별로 1년에 1회씩 공기질 검사, 화장실과 천장 등의 교체공사 때 석면만 철거하고 있는 한심한 상태다.

환경부, 교과부, 국토해양부, 도교육청 등은 석면이 국민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서둘러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건물이 석면에 노출된 것을 알았으면 대책을 내놓는 게 마땅하다. 자녀를 언제까지 석면학교에서 공부를 시킬 것인가를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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