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골 케이블카사태
얼음골 케이블카사태
  • 양철우
  • 승인 201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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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우기자
밀양시 부북면 소재 한국화이바는 첨단복합소재 분야에서 국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이다. 지난 80년대 초반 밀양시 부북면에 농공단지를 조성해 이전해 왔으며, 구성원이 1000명이 넘다 보니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 그래서 밀양에서 번 돈을 지역에 환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탄생한 게 얼음골 케이블카다.

얼음골 케이블카는 계획단계부터 환경파괴 등의 논란으로 무려 14년이나 진통에 시달렸다. 1998년부터 한국화이바의 자회사인 ㈜에이디에스레일의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이 케이블카는 인근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224호 얼음골의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로 중단됐다가 2007년 노선을 변경해 재추진됐다. 이후 사전 환경성 검토와 공원계획 변경 결정 등을 거쳐 2010년 1월 공사가 시작돼 마침내 지난 9월 22일 개통했다. 투자금액만도 200여억 원이다.

얼음골 케이블카는 개통과 함께 대박을 터뜨렸다. 하루평균 이용객이 평일 1100명, 주말·휴일에는 2500명에 달했다. 이는 케이블카 시행사의 하루평균 예상치 1000명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덕분에 케이블카 인근 상점과 펜션, 노점상, 얼음골 사과까지 수혜를 보면서 지역경제의 효자로 등장했다. 한꺼번에 몰려든 인파 때문에 탑승권 구매 후 탑승까지 서너 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 시간을 이용해 인근 얼음골과 호박소는 물론 영남루까지 찾는 관광객이 늘어났다. 주요 관광지가 케이블카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그러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시민단체들의 현장조사에서 상부 승강장 건물 높이가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개통 2개월도 안돼 영업을 중단해야 할 처지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5일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승인 취소 혹은 정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시민단체들은 불법 건물은 철거하고 공원관리계획에 따른 업무절차를 밟지 않은 밀양시의 직무유기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에이디에스레일 측은 상부 승강장은 현재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15m 이하로 되어 있으므로 건축물 높이 변경사항이 담긴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경남도에 제출하고 조형물 등이나 등산로 안내표지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반응이 싸늘하다. 반면에 밀양 시민들은 시민단체들의 지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하루속히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 “밀양 경제의 효자인데다 ‘고의성’보다는 공원계획결정 변경신청 절차를 밟지 않은 ‘무지’에서 발생된 사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모두가 윈윈하는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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