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 뒷짐
양산시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 뒷짐
  • 손인준
  • 승인 2012.11.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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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내에 있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겉돌고 있어 장애인으로 부터 원성을 사고있다.

특히 몰지각한 시민들의 버젓한 불법주차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청사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모두 15여 면이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차량 내에는 장애인이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명칭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일 뿐 일반시민은 물론 신분을 알 수 없는 고급외제 승용차까지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10월말 까지 청사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실적은 고작 1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1건의 단속대상자도 3년이 지나도록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무색게 하고 있다. 시청을 찾았던 장애인 김모(56.양산시 물금읍)씨는 “시청을 찾을 때 가끔 주차때문에 애를 먹는다”며 “몇 차례 일반차량 주차에 대해 지적을 제기했지만 단속보다는 차만 빼서 옮기도록 해 단속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시청사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장애인들의 민원 해결에 양산시는 2명의 주차단속 도우미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도우미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권한이 없어 불법주차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유도만 할 뿐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반도로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4만 원인데 비해 장애인 전용주차장 불법 주차과태료는 배가 넘는 10만원이 부과돼 계도차원의 단속에 치중한 면이 있다”며 “청사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만이라도 엄격하고 과감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양산/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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