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여성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박철홍
  • 승인 2012.11.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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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부터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어업인에게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농업인 확인서’만 제출하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 예산으로 58억원을 투입한다.

지금까지 여성 농어업인은 본인 명의의 농지가 없거나 별도의 농업경제활동 상황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료를 지원받기 어려웠다.

토지가 남편 명의로 등록된 경우가 많고 경제활동을 확인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지난해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자 중 여성은 26%(7만1573명)에 그쳤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 여성 비중은 41%다.

정부는 1995년부터 18세 이상 60세 미만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2013년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소득금액은 올해와 같은 79만원으로 동결됐다.

기준 소득이 이보다 적은 농어업인에겐 보험료의 50%를, 초과하면 일률적으로 3만5550원을 지원한다.

국민연금을 탄 농어업인은 2008년 55만명에서 2009년 57만3000명, 2010년 59만3000명, 지난해 60만9000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농어업인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급액은 19만1000원이다.

박경아 농식품부 농어촌사회과장은 “농어업인의 국민연급 수급액을 높여 노후가 안정되도록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소득금액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박철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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