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산내면 영남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가 12일부터 영업 중단에 들어간다.
9일 밀양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12일부터 운행을 정지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케이블카 영업 개시 이후 52일 만에 중단되는 셈이다.
시는 사업자인 한국화이바가 케이블카 설치 당시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로 제한됐는데도 상부 승강장을 14.88m 높이로 지어 법령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연공원법 시행령에는 50인용 이하 케이블카만 설치할 수 있지만 얼음골 케이블카는 70인승으로 설계, 탑승인원을 무단으로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한국화이바 측이 이 같은 위반사항을 바로잡은 뒤 경남도에서 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의 공원계획변경 결정이 언제 완료될지 알 수 없어 케이블카 운행 재개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밀양/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9일 밀양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12일부터 운행을 정지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케이블카 영업 개시 이후 52일 만에 중단되는 셈이다.
시는 사업자인 한국화이바가 케이블카 설치 당시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로 제한됐는데도 상부 승강장을 14.88m 높이로 지어 법령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연공원법 시행령에는 50인용 이하 케이블카만 설치할 수 있지만 얼음골 케이블카는 70인승으로 설계, 탑승인원을 무단으로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한국화이바 측이 이 같은 위반사항을 바로잡은 뒤 경남도에서 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의 공원계획변경 결정이 언제 완료될지 알 수 없어 케이블카 운행 재개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밀양/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