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안 제시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안 제시
  • 고상렬
  • 승인 2012.11.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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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제도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사회적 孝보험’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개선방안’ 5가지를 제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치매어르신에 대한 등급제외와 수혜대상자의 협소, 서비스 질 저하 등 당초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많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지난 6개월간 실태조사와 현황분석, 외국사례 조사 등 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개선방안으로 수혜대상자 확대를 위해 등급인정점수를 하향조정하고, 인정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재가기관의 전담인력 배치강화와 주야간보호 활성화, 방문간호 이용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치매노인 등 수발욕구를 반영해 ▲현재 55점이상~75점미만인 3등급자 범위를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50점으로 내리고 ▲등급판정도구를 개편하여 치매노인 수혜 대상을 확대하며 ▲예방등급을 신설함으로써 수혜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1년 원칙에 예외적으로 2년까지 인정되던 유효기간을 최장 3년까지 연장하고, 유효기간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방문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고상렬기자 sangy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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