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져야 할 유물 정경유착
잊혀져야 할 유물 정경유착
  • 경남일보
  • 승인 201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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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백 (진주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지난 80∼90년대를 추억해 보면 정치인이 기업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이란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물의를 일으켜 이른바 정경유착의 비리가 있었다고 종종 언론에 오르내리곤 했다. 국민들은 지탄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정치자금 하면 바로 부정의 의미를 떠올리고, 더 나아가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으로까지 발전했다고 본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정당이 필연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현재의 정치자금법상 정당의 당원이 내는 당비나 일반 국민들이 내는 후원금 등 금전이나 유가증권, 물건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흔히 민주주의 비용이라는 긍정적 의미와 민주주의의 필요악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지난 선거 때를 떠올려보면 일부 후보들이 ‘지역의 큰머슴’이란 구호를 내걸고 선거운동을 했다. 옛날 농촌의 부농집에서는 머슴이란 명칭으로 농사일을 거들고 추수를 끝내면 세경이라 해서 곡물이나 현금으로 한 해 동안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했었는데,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찌보면 대의정치를 하는 우리 정치체제하에서 정치인은 국민의 머슴인 것이 사실이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고 선거에서 정권획득의 정치활동을 위해 국민이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컴퓨터를 처음 배울 때 ‘garbage in garbage out’이라 해서 쓰레기를 투입하면 쓰레기가 나온다고 하여 처음 올바른 명령을 입력하여야 한다고 배웠다. 정치자금 또한 마찬가지로 정치인이 경제권과 결탁하여 검은 돈을 투입하면 그 이익단체만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쓰레기 정치가 나올 것이고, 소액이라도 국민들이 내는 깨끗한 정치자금이 투입되면 국민의 이익을 위한 깨끗한 정치가 산출될 것이다.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연말이면 의례히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된다.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게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위해 공무원 등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만 기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기탁하거나 후원한 내용에 대해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시 소득세액에서 공제해 주도록 하여 후원이나 기탁을 촉진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우리가 작은 동호인 모임에서도 회비를 내면 그만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듯이 소액이라도 깨끗한 정치자금을 냄으로써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정치인들도 국민들의 관심이 두려워 제대로 된 정치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질책과 채찍이 필요할 때도, 때로는 당근과 격려가 필요할 때도 있다. 정치인들을 책하기 전에 깨끗한 정치자금 후원으로 그들을 격려해 보자. ‘정치인들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과 같이한다’는 말을 되새겨볼 때다.

/진주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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