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민간부문에서 공개대상 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개된 공간정보 목록 중에서 수요가 많은 정보는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6조제2항 신설)”고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각종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기술과 서비스를 총칭하는 것으로 인간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조 의원은 “최근 민간에서 스마트기기와 공간정보를 융·복합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로 공간정보의 활용가치가 크게 증대되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에 대한 민간의 수요를 충족시켜 국가공간정보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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