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택시법 일단 보류"…연내 처리방침
여야 "택시법 일단 보류"…연내 처리방침
  • 김응삼
  • 승인 2012.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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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특위 “대통령실장 인사청문회 거쳐야”
여야가 22일 버스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 논란과 관련, 택시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한구ㆍ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박기춘 등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명 택시법과 관련해 양당이 원만히 합의했다”며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택시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생적 종합교통체계 수립과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에 대해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겠다”며 택시법 처리 보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만약 2013회계년도 예산안 처리시까지 정부의 납득할만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 법안을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한편 국회쇄신특위는 이날 대통령실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국회쇄신을 위한 4개항을 의결했다. 의결 사항 가운데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에는 대통령실장과 국무총리실장, 국민권익위원장, 처장(2인), 청장(미실시 14인), 국가교육과학기술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등 22개 장ㆍ차관급 공직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를 의결하면서 국회의원은 의원직 외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익 목적의 명예직만 허용키로 했다.

대학교수를 겸한 의원은 교수직을 사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영리업무 종사도 원칙적으로 금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겸직 여부는 여야 이견으로보류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헌정회 연로회원의 지원금 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수급자만 지급하기로 했으며, 기존 수급자라도 의원 재직 1년 미만이거나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가구소득 이상인 경우, 금융ㆍ부동산 자산이 헌정회 정관 기준액을 넘는 경우, 제명ㆍ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에도 지원금을 주지않기로 했다.

특위는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고, 남은 쇄신관련 추가사항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깈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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