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착용 실효성 논란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착용 실효성 논란
  • 박성민
  • 승인 2012.11.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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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안매면 그만…버스기사에 과태료 현실성 없어
지난 24일부터 광역급 시내·시외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등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기사에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안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기사가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게 출발 전에 안전띠 착용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의무착용 안내를 하지 않은 버스기사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그러나 버스와 택시기사들은 운행 중에 안전벨트를 풀어버리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수단이 없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25일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을 앞둔 대전행 시외버스 기사는 출발 전 안전띠 착용을 방송을 통해 안내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기사의 지시에 잘 따랐으나 기사는 지속적으로 착용할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버스기사 신모(55)씨는 “요즘은 승객들이 차에 타면 다들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안내방송을 해도 못 들었다 말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고속도로 한가운데 세워서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름의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택시에선 대부분의 승객들이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택시기사 김모씨는 “아직 손님들에게 안전띠 매달라고 하면 뒷 좌석에선 어색해 하는 분들이 많고, 했다 가도 금방 풀어 버리신다” 고 말했다. 또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책임을 기사와 회사에 전가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책임을 기사와 택시회사에 국한시키는 것은 문제다. 따라서 단속방법과 운영방침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그리고 안전띠 착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환자와 임산부, 장애인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성민기자 smworld17@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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