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서장 강명석)는 28일 의령군 사회단체(로타리클럽,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 한국자유총연맹,약사회)의 후원으로 관내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등 기초수급생활대상 83가구를 선정,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증서를 전달했다. 이번 보험가입세대는 앞으로 1년간 화재로 인한 건물 및 가재도구 보상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령/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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