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택시 불법행위 집중단속
김해시, 택시 불법행위 집중단속
  • 한용
  • 승인 201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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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연말까지 택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연말에 수요가 늘면서 부당요금이나 승차거부, 미터기 미사용, 정류장 질서문란, 합승과 중도하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집중 단속을 벌인다. 우선 시는 2개조 6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전통시장과 장유, 내외, 북부, 삼안, 부원, 활천동 등 10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불법행위가 처음 적발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1년 이내 두 번 적발되면 자격 정지 10일, 세 번 적발된 때는 자격정지 20일이 추가된다. 신고전화는(055-330-3564)/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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