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내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 새로이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신분 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을 하면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인감제도의 단점이었던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 등에 따른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합천군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홍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