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속임 납품 레미콘 업주 구속 기소
눈속임 납품 레미콘 업주 구속 기소
  • 곽동민
  • 승인 2012.11.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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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허위 청구로 수억원 챙겨
관급공사에 들어간 레미콘 물량을 지급 받은 대금보다 적게 납품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레미콘 업자가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29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진주지역 모 레미콘 제조업자 A(7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도내 관공서가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최초 계약하거나 배정받은 물량을 시공회사에 전부 납품하지 않고 마치 전량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물품대금청구서를 제출해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649회에 걸쳐 국고 합계 8억8985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관공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레미콘과 아스콘을 납품할 경우, 조달청과 발주기관은 납품물량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물품대금청구서만을 근거로 자재대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8년 4월 산청군이 발주한 ‘금서특리지구임도개설’ 공사에 2295만원 상당의 레미콘 자재를 조달청을 통해 공급했음에도, 조달청에 2404만원의 물량을 납품한 것처럼 물품납품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해 차액 109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산청군 금서면사무소에서 발주한 ‘화산마을농로포장공사’에 919만원의 레미콘을 납품하고도, 금서면사무소에 1096만원을 납품했다는 내용의 납품서, 물품대금청구서를 제출해 차액 77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외에도 A씨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8월에서 2011년 4월에 걸쳐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야적장에 레미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500t을 투기 하고, 지난 2010년 7월에는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 자신 소유의 논에 레미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처리 찌꺼기와 폐 콘크리트 1255t을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급자재대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국고 손실 뿐 아니라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이번 건을 계기로 레미콘 업계에 만연한 불법행위에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곽동민기자 dmkwa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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