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터치 SOS' 신고로 전국 첫 범인 검거
'원터치 SOS' 신고로 전국 첫 범인 검거
  • 곽동민
  • 승인 2012.11.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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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서 초등생 추행 40대…휴대폰 신고로 붙잡아
지난 28일 오후 5시. 진주시 한 초등학교 6학년 A양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음료수를 사러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가 무서운 일을 겪었다.

만취한 40대 남성이 A양에게 접근해 “왜 집에 빨리 들어가지 않고 있느냐”며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옆구리를 더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혼비백산한 A양과 친구들은 서둘러 편의점을 빠져 나왔다. A양은 함께 있던 친구 B양이 휴대폰으로 ‘원터치 SOS’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야 안정을 되찾았다. B양이 신고를 한지 7분이 채 되지 않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여전히 술에 취해 편의점 안에 있던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9일 진주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범인을 ‘원터치SOS’ 신고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경찰에 따르면 신고를 받은 경남청 112신고센터는 ‘원터치SOS’ 시스템을 활용해 이미 등록되어 있던 신고자의 정보와 위치를 즉시 파악했고, 인근 순찰차에 출동지령을 내려 신속하게 성추행범을 검거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 경기 남부, 강원에 이어 지난 7월 경남, 충북,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에 ‘원터치SOS’가 확대 시행된 후 이 서비스를 이용한 첫 번째 검거사례로 기록됐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가입할 때 등록한 신고자의 이름, 학교, 자주가는 곳과 같은 정보와 GPS 등 위치정보를 연계해 경찰관이 신속하게 신고자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 전용단말기를 이용한 말 없는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112신고센터(또는 보호자)에 긴급상황과 신고자 위치정보를 제공해 범인검거와 신고자 구조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 중 ‘원터치 SOS’ 서비스는 위급상황시 사전에 등록한 단축번호를 눌러 신고 가능하다. ‘112앱 서비스’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112앱의 긴급신고 버튼을 터치해 신고하는 서비스이며, ‘U-안심서비스’는 전용 단말기를 보유한 어린이·노약자 등이 전용단말기의 SOS 버튼을 눌러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서비스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그동안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통해 성추행 20건, 미아구조 5건 등 총 25건의 범인검거와 피해자 구조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내년 1월1일부터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전국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곽동민기자 dmkwa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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