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제2회 추경예산안 3334억 원을 증액 편성해 지난달 3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6조 616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5조 7564억 원, 특별회계가 8598억 원으로 기정예산 6조 2828억 원 보다 5.3% 증가한 것이다.
세입은 부동산 거래 부진과 리스차량 등록 감소 등으로 지방세가 1257억 원(6.7%)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은 취득세 감면 보전분(31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194억 원) 증가 등으로 639억 원 증가했다.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은 2012년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특별교부세 375억 원, 보조금 2519억 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특별교부세 33 억 원) 등으로 지방교부세 461억 원, 보조금 2583억 원이 각각 증가했다.
정연재 예산담당관은 “올해 2회(결산) 추경은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예산절감과 추가 세입증가분 등으로 채무상환, 지방교육세 정산분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부담하여 다음 해로 재정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했다”며 “연말지출이 불가피한 영유아 보육료, 태풍 피해복구비 등 현안사업도 빠짐없이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11일 부터 도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4일 최종 확정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6조 616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5조 7564억 원, 특별회계가 8598억 원으로 기정예산 6조 2828억 원 보다 5.3% 증가한 것이다.
세입은 부동산 거래 부진과 리스차량 등록 감소 등으로 지방세가 1257억 원(6.7%)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은 취득세 감면 보전분(31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194억 원) 증가 등으로 639억 원 증가했다.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은 2012년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특별교부세 375억 원, 보조금 2519억 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특별교부세 33 억 원) 등으로 지방교부세 461억 원, 보조금 2583억 원이 각각 증가했다.
정연재 예산담당관은 “올해 2회(결산) 추경은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예산절감과 추가 세입증가분 등으로 채무상환, 지방교육세 정산분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부담하여 다음 해로 재정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했다”며 “연말지출이 불가피한 영유아 보육료, 태풍 피해복구비 등 현안사업도 빠짐없이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11일 부터 도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4일 최종 확정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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