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는 지난 3일 112범죄신고센터에 상습적으로 허위전화를 한 A(49·주거부정)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일용 노동일에 종사하며 일정한 주거도 없이 모텔 등을 전전하며 지난 8월께부터 11월 사이에 피의자가 투숙해 있던 양산시 덕계동 B모텔 등지에서 술을 먹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14일 동안 1556회(하루평균 최저 10여회에서 최고 261회)에 걸쳐 112범죄신고센터에 1~2분 간격으로 전화해 아무런 말도 없이 끊어 버리거나 자신의 이름만 밝히고 끊어 버리는 것을 반복했다는 것.
이에 매일 수십여통의 장난전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찰은 허위·장난전화를 일삼는 사람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허위전화를 계속하고 있던 피의자의 소재를 추적, 검거하게 됐다.
한편 양산서 관계자는 “이러한 허위전화로 인해 긴급신고가 필요한 다른 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동일 사례가 발생하면 끝까지 추적, 엄단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산/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A씨는 일용 노동일에 종사하며 일정한 주거도 없이 모텔 등을 전전하며 지난 8월께부터 11월 사이에 피의자가 투숙해 있던 양산시 덕계동 B모텔 등지에서 술을 먹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14일 동안 1556회(하루평균 최저 10여회에서 최고 261회)에 걸쳐 112범죄신고센터에 1~2분 간격으로 전화해 아무런 말도 없이 끊어 버리거나 자신의 이름만 밝히고 끊어 버리는 것을 반복했다는 것.
이에 매일 수십여통의 장난전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찰은 허위·장난전화를 일삼는 사람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허위전화를 계속하고 있던 피의자의 소재를 추적, 검거하게 됐다.
한편 양산서 관계자는 “이러한 허위전화로 인해 긴급신고가 필요한 다른 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동일 사례가 발생하면 끝까지 추적, 엄단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산/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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