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美 법원 최종심리 쟁점은?
삼성-애플 美 법원 최종심리 쟁점은?
  • 연합뉴스
  • 승인 2012.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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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장 부적격·배상액 적정성…최종판결 미지수
미국 법원이 6일(현지 시간) 열 예정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 최종 심리의 향방은 재판부가 지난 8월 배심원단 평결을 인정할지 여부에 달려 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열리는 이날 심리에서 담당인 루시 고 판사는 벨빈 호건 배심원장이 배심원으로서 부적격했는지, 배심원단이 산정한 10억5천만 달러(약 1조1천400억원)의 배상금이 적정한지 등을 판단한다.

배심원장의 부적격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법원은 이전 평결을 뒤집고 재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평결 이후 제기된 새로운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다시 산정한다. 만약 법원이 삼성의 특허 침해가 의도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배상액은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법원이 향후 일정을 밝히지 않아 이날 최종심리에서 곧바로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배심원장 부적격’ 인정될까 = 삼성전자로선 법원이 배심원장의 부적격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배심원 평결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호건 배심원장이 과거 이력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을 문제삼아 법원에 배심원단의 평결을 파기해 달라며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신청했고 루시 고 판사는 이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시 고 판사는 “공판에서 (배심원장이) 은폐한 정보가 고려할만한 문제인지, 은폐가 비행과 관련이 됐는지에 대해 고려할 것”이라며 “이 이슈에 대한 평가는 애플이 배심원장에 대한 정보를 발견한 상황과 시점에 대해 털어놓아야 할 의무를 가졌는지 여부와도 얽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배심원장이 삼성과 협력관계인 시게이트와 소송을 벌인 사실을 심문 선서 때 진술하지 않았던 것을 문제삼고 있다. 시게이트와의 소송 이력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평결 과정에서 편견이 있었다는 방증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이 배심원단의 부적격 행위를 인정하고 재심을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브라이언 러브 산타클라라 대학 교수는 IT매체 시넷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법이 변호사들이 배심원방을 들여다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 주장’으로 배심원단의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손해배상액 줄어들까…배상액 오히려 커질수도 = 배심원단 평결 이후 나온 새로운 사실들을 고려할 때 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배상액을 줄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배심원단은 평결에서 6건의 특허에 대해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했는데, 이 중 바운스백 스크롤링 관련 특허는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무효라는 잠정적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이 특허청의 판단에 영향을 받아 특허 무효 사실을 인정하면 판사가 배심원 없이 평결을 무효화하는 ‘룰50(Rule 50)’까지도 가능하다.

배심원단이 평결에서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거 플로리안 뮐러는 배심원 평결 중 갤럭시 프리베일에 대해 배상액이 잘못 산정됐다며 5천786만 달러의 배상액이 몇백만달러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 최근 애플이 ‘둥근 모서리 사각형’ 관련 특허 두건(특허 677, 특허 087)이 중복됐다며 존속기간포기(terminal disclaimer)를 선언한 것도 삼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배심원단의 배상액이 오히려 많아질 여지도 있다.

재판부가 평결에서 배심원단이 지적했던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의도적이고 고의적’이라는 판단을 받아들이면 징벌적 배상액이 추가돼 배상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과 태블릿PC에 대해 영구적인 미국 내 판매금지를 요구하고 있어 삼성전자가 해당 제품의 미국 판매를 중단하거나 우회 기술을 찾아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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