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따라 공식선거운동기간 9일 늘어
경남지사 선거를 비롯한 지역의 보궐선거가 대선과 함께 치러지면서 후보들이 길어진 선거기간으로 비용절감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공식 선거기간이 길어지면서 유권자에게 인물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은 늘어난 반면 비용지출이 크게 늘어나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2월 19일에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기간은 총 22일로 예년의 13일보다 공식선거 기간이 무려 9일이 더 늘어났다. 이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후보들이 지출할 수 있는 법정 선거비용은 한 푼도 늘어나지 않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동결됐다. 이 때문에 출마자들은 선거비용을 아끼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실정이다.
도지사 보선의 경우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인쇄물 공보비·유류대·식대·방송국 지출비용 등 기본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만도 만만치 않다.
도지사 후보 캠프 한 관계자는 “선거가 열흘 가까이 늘어나면서 지출할 돈은 6억원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재원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어 선거를 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며 돈 안드는 선거가 말처럼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자금모금이 여의치 않고 재정상태가 열악한 도의원 및 시·군의원 선거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군의원 후보 캠프 한 관계자는 “대선에 가려 기초의원 선거가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후보를 알리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욱이 물가는 치솟는데 그렇다고 운동원들의 인건비를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긴 선거로 인한 선거비용 과다지출로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액을 증액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며 “앞으로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 방지를 위해 각 공직선거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한도액을 발표하는데, 이를 법정 선거비용이라 한다. ‘선거비용’이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전벽보 및 선거홍보물 작성, 후보자 방송연설, 신문 및 방송 광고, 공개장소 연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이번 보선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비용은 경남지사가 18억700만원이며, 경남도의원(진주 제1선거구) 5500만원, 김해시의원 사선거 3900만원, 하동군 라선거 3100만원, 산청 나선거 4000만원이다.
이은수·박성민기자 eunsu@gnnews.co.kr
5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2월 19일에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기간은 총 22일로 예년의 13일보다 공식선거 기간이 무려 9일이 더 늘어났다. 이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후보들이 지출할 수 있는 법정 선거비용은 한 푼도 늘어나지 않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동결됐다. 이 때문에 출마자들은 선거비용을 아끼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실정이다.
도지사 보선의 경우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인쇄물 공보비·유류대·식대·방송국 지출비용 등 기본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만도 만만치 않다.
도지사 후보 캠프 한 관계자는 “선거가 열흘 가까이 늘어나면서 지출할 돈은 6억원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재원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어 선거를 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며 돈 안드는 선거가 말처럼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자금모금이 여의치 않고 재정상태가 열악한 도의원 및 시·군의원 선거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군의원 후보 캠프 한 관계자는 “대선에 가려 기초의원 선거가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후보를 알리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욱이 물가는 치솟는데 그렇다고 운동원들의 인건비를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긴 선거로 인한 선거비용 과다지출로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액을 증액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며 “앞으로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 방지를 위해 각 공직선거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한도액을 발표하는데, 이를 법정 선거비용이라 한다. ‘선거비용’이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전벽보 및 선거홍보물 작성, 후보자 방송연설, 신문 및 방송 광고, 공개장소 연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이번 보선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비용은 경남지사가 18억700만원이며, 경남도의원(진주 제1선거구) 5500만원, 김해시의원 사선거 3900만원, 하동군 라선거 3100만원, 산청 나선거 4000만원이다.
이은수·박성민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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