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합천황토한우' 육포 특허 출원
국내 유일 '합천황토한우' 육포 특허 출원
  • 김상홍
  • 승인 2012.12.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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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과 합천축협에서 관리하는 ‘합천황토한우’의 육포 생산실명제를 도입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특허까지 출원하게 됐다. 이로써 ‘합천황토한우’ 의 우수성과 안전성이 증명됨에 따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자리를 다지고 있다.

11일 합천축협에 따르면 합천황토한우는 지난 10일 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회의실에서 환경·건강·안전성을 입증하는 로하스(LOHAS)인증을 취득한 우수중소 기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경남도 추천상품인 QC마크 인증, 관세청의 원산지 인증 수출자격 획득, 전국한우평가대회에서 육질 우수상 등 다양한 수상과 인증을 받아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합천축협은 100% 합천황토한우로 만든 육포를 출시하여 전국에서 유일한 육포 생산실명제를 도입하고 차별화된 안전관리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였다. 또한 치즈육포, 다이스육포, 한우떡갈비 등 다양한 육가공품을 선보이며 한우고기 소비 활성화와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그동안 합천축협은 사육단계에서부터 소비자까지의 전 과정을 HACCP(해썹) 및 무항생제 인증을 받아 체계적인 관리를 하며 2006년부터 7년 동안 소비자시민모임으로부터 우수축산물 인증을 받아오고 있다.

합천축협 주영길 조합장은 “ 2013년 완공되는 합천 삼가지역의 합천황토한우 브랜드타운과 TMF 고급육 사료공장 조성을 계기로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직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합천/김상홍기자 shkim@gnnews.co.kr

로하스인증사진
합천황토한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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