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업용 자동차 불법세차 집중 단속
진주시, 사업용 자동차 불법세차 집중 단속
  • 김순철
  • 승인 2012.12.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비롯 도로나 공터 등에서의 사업용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에 대해 17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부 전세버스 업체 차고지 등에서 불법으로 세차를 한다는 언론보도와 민원제기에 따른 조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따르면 전세버스사업 신규 등록 시 자체 세차시설 및 정비시설을 확보하거나 임차계약을 체결해 등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진주시는 관련부서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시간대인 저녁과 아침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하는 한편, 지난 2월에 결성된 96명의 시민환경지킴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 환경오염행위 근절과 시민의식 전환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특별 단속때 전세버스 차고지의 세차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용수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조사해 물 사용량이 일일 100ℓ이상인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질 및 수질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차를 하는 시설을 폐쇄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도 병행키로 했다.

진주시는 또 하수관거의 분류화 작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어 폐수 정화시설이 없는 도로나 차고지에서 세차를 할 경우 폐수가 곧바로 우수관을 따라 남강으로 흘러 들어가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게 되므로 이번 단속과 병행 아파트 단지 내, 집 앞 골목길에서의 자동차 세차행위도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전세버스 등록업체에서 차고지나 도로, 공터 등에서 불법 세차를 한다는 것은 환경오염을 조장하는 행위를 넘어 사업등록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겨우 살아나고 있는 남강의 건강한 수질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무분별한 세차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