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내년부터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를 실을 수 있도록 제작한 승합차이다. 창원시에는 모두 100대가 운행하고 있다.
창원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부산시 또는 경남도내 다른 시·군에 사는 교통약자들도 창원시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출발지 또는 도착지가 창원이어야 한다.
기존에는 창원시민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했다.
운행 지역도 경남도로 제한됐다.
교통약자는 중증(1,2등급) 장애인,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를 실을 수 있도록 제작한 승합차이다. 창원시에는 모두 100대가 운행하고 있다.
창원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부산시 또는 경남도내 다른 시·군에 사는 교통약자들도 창원시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출발지 또는 도착지가 창원이어야 한다.
기존에는 창원시민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했다.
운행 지역도 경남도로 제한됐다.
교통약자는 중증(1,2등급) 장애인,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