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려동물등록제' 전면 시행
경남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동물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인구 10만 이상 시ㆍ군에 해당하는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등 8개 시에서 반려동물 등록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등록대상은 주택, 준주택에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대상 반려견은 무선개체 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등록정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등록을 해야 된다. 내용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유지ㆍ관리된다.
등록방법은 무선 식별장치가 저장된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인식표로 대체하는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등록에 드는 비용은 방식에 따라 1만~2만원 선이다.
소유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 1항 제2호에 따라 최대 40만원(1차 권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등록제는 2013년부터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미국, 유럽, 일본, 대만 등 해외에서도 십수년 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동물로 인한 공중보건학적 환경오염 감소에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경남도는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6개월간 과태료 유예 등의 시범기간을 거친 후 하반기인 내년 7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동물 등록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석 경남도 축산과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히 소유자가 찾을 수 있고 반려견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여 버려지는 개가 없도록 하는 제도로써 동물복지 산업의 큰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동물보호 산업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등록대상은 주택, 준주택에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대상 반려견은 무선개체 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등록정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등록을 해야 된다. 내용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유지ㆍ관리된다.
등록방법은 무선 식별장치가 저장된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인식표로 대체하는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등록에 드는 비용은 방식에 따라 1만~2만원 선이다.
소유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 1항 제2호에 따라 최대 40만원(1차 권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등록제는 2013년부터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미국, 유럽, 일본, 대만 등 해외에서도 십수년 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동물로 인한 공중보건학적 환경오염 감소에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경남도는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6개월간 과태료 유예 등의 시범기간을 거친 후 하반기인 내년 7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동물 등록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석 경남도 축산과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히 소유자가 찾을 수 있고 반려견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여 버려지는 개가 없도록 하는 제도로써 동물복지 산업의 큰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동물보호 산업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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