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구항 방재시설 높이 일부 조정키로
마산구항 방재시설 높이 일부 조정키로
  • 이은수
  • 승인 2012.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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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4m에서 3m로…기립식 방조벽도 최대한 적용
마산 구항의 재해방지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 방재시설 높이로 인한 조망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마산지방해양청은 매립언덕 높이를 당초 2m에서 1m 높이로 낮추고 방재시설 전체높이(언덕높이 투명 강화벽)도 당초 4m에서 3m 높이로 각각 1m씩 낮추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정해진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평소에는 바닥에 눕혀 있다가 태풍 시에는 세울 수 있는 기립식 방조벽 구간을 최대한 적용하여 조망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박준권)은 마산 구항지구에 재해방지 및 시민친수공간 조성사업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관계기관과의 총사업비 협의 완료 및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13년 상반기부터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마산청은 사업비 약 589억원을 투입하여 외곽시설 200m, 상부 공원시설 5만8000㎡ 등을 2016년까지 조성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 오동동 일원에 2003년 9월에 발생한 ‘매미급 태풍’에도 해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마산 구항지역은 태풍 ‘매미’ 내습 시 해일로 인한 침수피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2007년 2월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곳이다. 또한 해안 저지대에 상가, 주택지 등이 밀집되어 있어 추가적인 재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며, 특히 이 지역은 주차장 등 도시공간의 부족으로 시민불편은 물론 지역상권 발전에도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 같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마산항만청은 재해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주차장, 수목 식재, 바닥분수, 산책길 등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친수형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 9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그동안 방재시설 높이로 인한 조망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 왔다. 이에 마산청에서는 재해방지는 물론 조망권도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자문과 회의 등을 통해 최적의 안을 도출해 내는데 주력해 왔다.

마산항만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규모 재해를 대비하는 동시에 평상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이 지역을 마산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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