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
내년부터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
  • 이홍구
  • 승인 2012.12.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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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관련 예산 전액 확보…'선별지원' 정부안 폐기
내년부터 만 0~5세 영ㆍ유아를 둔 가정에 대해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맡길 때,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키울 때 각각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하고 ‘0~5세 무상보육’ 시행에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도 여야간사 협의를 통해 내년도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 부족분 1조4000억원(지방자치단체 부담분 포함)을 전액 증액하기로 했다.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 선별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폐기되게 됐다. 지난 9월 정부는 소득상위 30%를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업주부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줄이는 등 사실상 ‘0~2세 무상보육’을 포기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었다.

예산결산특위의 여야 간사는 이와관련 정부의 보육예산안 대비 약 1조500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치권은 전면 무상보육을 위해 정부안 대비 7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봤다. 여기에 매칭(matching) 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지자체 몫 7000억원에 대해 절반인 3500억원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절반인 3500억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에서 2000억원, 지자체에서 1500억원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30일 “소득상위 30%에 대해 부담을 지우고 맞벌이와 전업주부를 차등화하는 방안은 없던 일로 됐다”면서 “여기에 양육수당 지원도 대폭 확대되면서 내년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보육료의 경우, 선별지원 논란으로 혼란을 겪었던 ‘0~2세 무상보육’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보육ㆍ교육 통합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이 올해 만 5세에서 내년에는 만 3~4세로 확대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0~5세 무상보육이 이뤄지는 셈이다.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현재 만 0~2세 아동을 키우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 대해서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소득계층 및 0~5세 전연령대로 확대된다.

이러한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총선ㆍ대선 공약인 동시에 민주통합당도 무상보육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여야가 합심해서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협의회장 김관용 경북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김명수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배덕광 해운대 구청장이 국회를 방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비 비율을 현재 50%(서울 20%)에서 80%(서울 50%)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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