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예산, 국가가 전액 부담을
무상보육 예산, 국가가 전액 부담을
  • 경남일보
  • 승인 2013.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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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만 ‘0~5세’ 영ㆍ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0~5세 무상보육’ 시행에 의견접근을 이뤘고, 국회 예산결산특위도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 부족분 1조4000억원(지방자치단체 부담분 포함)을 전액 증액했다. ‘선별 지원’의 정부안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영·유아 무상보육 문제가 일단락된 것이다.

그렇지만 무상보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정치권은 정부의 보육예산안 대비 약 1조500억원을 증액했다. 이 예산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 돈이다. 장기불황으로 가뜩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또 부담을 지우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결코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무상 보육 예산 부담금액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도 예상된다. 지자체는 무상 보육예산을 매칭(matching) 방식으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지자체들의 재정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대부분 지자체들이 빚더미에 허덕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부담분을 줄여주거나 국가가 전액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0~2세’ 무상 보육을 놓고 발생했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올해에도 그대로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상보육은 국가 백년지대계로서 미래에 대한 투자다. 무상 보육 전면 시행은 환영받을 일이다. 또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첫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그렇지만 지난해 같이 예산 부담 비율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겪었던 첨예한 갈등이 또 재연될 우려가 있다. 늘어난 지자체 부담분을 조달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참에 국가는 무상 보육 예산 전액을 부담해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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