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된다
경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된다
  • 이홍구
  • 승인 2013.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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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실태조사 후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경남도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도 소속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한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경우 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무기계약근로자는 공무원이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민간인 활용보다 효율적인 업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등의 직종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올해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 대상은 2012년 말 기준 경남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중 단순노무자를 제외한 사무보조 27명, 연구보조110명, 기타 11명 등 총 148명이다.

경남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상시 지속적인 업무의 판단기준과 개인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업무 종사자에 대한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해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5월 실태조사를 거쳐 비정규직 근로자 중 2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홍 지사는 “전환 가능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진단 후 계속업무로 판단되면 전환 대상으로 확정하고,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연중 단절되지 않고 계속 중인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면 정년이 공무원과 같은 60세로 확대되고 임금 등 처우도 개선된다.

현재 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연 1200만원 정도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은 연 20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되고 복지포인트, 연차수당, 퇴직금, 시간외 수당 등도 지급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하는 소요예산은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총액인건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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