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희봉(52) 김해시의원과 5급 간부공무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던 서 의원은 2011년 6월초 김해시 5급 공무원 김모(57) 면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알고 지내던 이모씨의 농지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됐는데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서 의원의 부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사건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아닌 것인 양 ‘신청대상 농지는 한센 집단촌으로서 오래전부터 축사로 형질변경 사용된 토지로 공장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이라고 기안하도록 지시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에 대한 반려 통보를 하게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던 서 의원은 2011년 6월초 김해시 5급 공무원 김모(57) 면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알고 지내던 이모씨의 농지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됐는데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서 의원의 부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사건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아닌 것인 양 ‘신청대상 농지는 한센 집단촌으로서 오래전부터 축사로 형질변경 사용된 토지로 공장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이라고 기안하도록 지시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에 대한 반려 통보를 하게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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