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땅 특혜청탁 시의원 집행유예
지인 땅 특혜청탁 시의원 집행유예
  • 이은수
  • 승인 2013.01.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희봉(52) 김해시의원과 5급 간부공무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던 서 의원은 2011년 6월초 김해시 5급 공무원 김모(57) 면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알고 지내던 이모씨의 농지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됐는데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서 의원의 부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사건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아닌 것인 양 ‘신청대상 농지는 한센 집단촌으로서 오래전부터 축사로 형질변경 사용된 토지로 공장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이라고 기안하도록 지시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에 대한 반려 통보를 하게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