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통영시의회(임시회)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제1차 본회의는 1월 15일, 2차 본회의는 1월 22일에 각각 개회하며 1월 16일부터 21일까지는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심사와 각 부서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통영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통영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제1차 본회의는 1월 15일, 2차 본회의는 1월 22일에 각각 개회하며 1월 16일부터 21일까지는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심사와 각 부서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통영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통영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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