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매주 수요일을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 사랑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가족 사랑의 날 운영은 매주 수요일에 정시 퇴근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이에 따라 매주 수요일에는 비상근무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과근무 실적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군은 가족 사랑의 날 운영을 통해 가족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건 마련도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성군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