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월 임시국회 격돌 예고
여야, 1월 임시국회 격돌 예고
  • 김응삼
  • 승인 201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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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인사청문회·정부조직 개편안 등 주요 쟁점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열리는 1월 임시국회는 여야간 격론의 장이 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이 대선 패배 후유증을 수습하고 비상대책위 구성을 완료한 만큼 1월 임시국회를 고리로 대대적인 대여(對與)공격에 나설 태세이고, 정권 인수 및 새 정권 출범을 준비 중인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벌써부터 양측 간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1일부터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갔으며, 오는 21∼22일로 예정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1월 임시국회 일정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에서 다룰 쟁점은 크게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부조직 개편안, 국무총리ㆍ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이다. 먼저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번째 인사로 규정, 그의 과거 보수ㆍ친일 편향 판결 논란과 헌법재판관 재임시 부적절한 관용차 사용 등을 문제 삼아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고, 새누리당은 야당의 비판을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양수산부 부활ㆍ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 소속 현직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될 가능성이 큰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야당이 13일 현재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면 여야간 입장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대격전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인수위 단계부터 불거진 ‘깜깜이 인사’, ‘밀봉 인사’, ‘불통 인사’ 논란은 이른바 ‘허니문 기간’에도 야당의 날선 공격 대상이 된 만큼 청문회에서는 훨씬 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될 공산이 크다.

한편 여야가 이미 합의한 바 있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폐지 ▲국회의원 영리업무 겸직 금지 ▲예결위 일반 상임위화 ▲회의방해 폭력행위죄 신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국회 정치쇄신특위 가동 등은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취득세 감면 연장에 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역시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각 상임위는 지난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치르면서 여야가 제시했던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시급히 처리할 민생법안으로 분류하고 있고 민주당은 중소상공가맹사업거래법(일명 ‘프랜차이즈법’)과 쌀소득 보전법, 하도급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원자력안전 관련법안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상태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이 제안한 후보자공약실천특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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