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인사청문회·정부조직 개편안 등 주요 쟁점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열리는 1월 임시국회는 여야간 격론의 장이 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이 대선 패배 후유증을 수습하고 비상대책위 구성을 완료한 만큼 1월 임시국회를 고리로 대대적인 대여(對與)공격에 나설 태세이고, 정권 인수 및 새 정권 출범을 준비 중인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벌써부터 양측 간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1일부터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갔으며, 오는 21∼22일로 예정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1월 임시국회 일정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에서 다룰 쟁점은 크게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부조직 개편안, 국무총리ㆍ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이다. 먼저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번째 인사로 규정, 그의 과거 보수ㆍ친일 편향 판결 논란과 헌법재판관 재임시 부적절한 관용차 사용 등을 문제 삼아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고, 새누리당은 야당의 비판을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양수산부 부활ㆍ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 소속 현직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될 가능성이 큰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야당이 13일 현재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면 여야간 입장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대격전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인수위 단계부터 불거진 ‘깜깜이 인사’, ‘밀봉 인사’, ‘불통 인사’ 논란은 이른바 ‘허니문 기간’에도 야당의 날선 공격 대상이 된 만큼 청문회에서는 훨씬 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될 공산이 크다.
한편 여야가 이미 합의한 바 있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폐지 ▲국회의원 영리업무 겸직 금지 ▲예결위 일반 상임위화 ▲회의방해 폭력행위죄 신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국회 정치쇄신특위 가동 등은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취득세 감면 연장에 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역시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각 상임위는 지난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치르면서 여야가 제시했던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시급히 처리할 민생법안으로 분류하고 있고 민주당은 중소상공가맹사업거래법(일명 ‘프랜차이즈법’)과 쌀소득 보전법, 하도급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원자력안전 관련법안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상태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이 제안한 후보자공약실천특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이 대선 패배 후유증을 수습하고 비상대책위 구성을 완료한 만큼 1월 임시국회를 고리로 대대적인 대여(對與)공격에 나설 태세이고, 정권 인수 및 새 정권 출범을 준비 중인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벌써부터 양측 간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1일부터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갔으며, 오는 21∼22일로 예정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1월 임시국회 일정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에서 다룰 쟁점은 크게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부조직 개편안, 국무총리ㆍ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이다. 먼저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번째 인사로 규정, 그의 과거 보수ㆍ친일 편향 판결 논란과 헌법재판관 재임시 부적절한 관용차 사용 등을 문제 삼아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고, 새누리당은 야당의 비판을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양수산부 부활ㆍ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 소속 현직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될 가능성이 큰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야당이 13일 현재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면 여야간 입장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대격전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인수위 단계부터 불거진 ‘깜깜이 인사’, ‘밀봉 인사’, ‘불통 인사’ 논란은 이른바 ‘허니문 기간’에도 야당의 날선 공격 대상이 된 만큼 청문회에서는 훨씬 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될 공산이 크다.
한편 여야가 이미 합의한 바 있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폐지 ▲국회의원 영리업무 겸직 금지 ▲예결위 일반 상임위화 ▲회의방해 폭력행위죄 신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국회 정치쇄신특위 가동 등은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취득세 감면 연장에 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역시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각 상임위는 지난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치르면서 여야가 제시했던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시급히 처리할 민생법안으로 분류하고 있고 민주당은 중소상공가맹사업거래법(일명 ‘프랜차이즈법’)과 쌀소득 보전법, 하도급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원자력안전 관련법안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상태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이 제안한 후보자공약실천특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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