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올해 지급대상 확대
국가장학금 올해 지급대상 확대
  • 임명진
  • 승인 201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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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과 지원액이 상향 조정된다. 소득 하위 8분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수혜 대상이 늘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종전 소득 1~7 분위까지 지원되던 대상이 8 분위까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지원액도 인상된다.

소득별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I유형의 소득 수준별 종전 지원 대상은 지난 해 12월 초 발표한 정부안인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와 소득 1~7분위까지 였다.

지원 액도 크게 늘렸다. 생활보장 대상자 지급액은 450만 원으로 변함이 없으나 1분위는 종전 315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크게 올랐다.

2 분위는 202만 5000원에서 270만원, 3 분위 130만원 에서 180만원, 4 분위 112만 5000원에서 135만원, 5 분위 90만 원에서 112만 5000원, 6 분위 67만 5000원에서 90만원,

7분위는 종전처럼 67만 5000원을 받으며 신설되는 8분위 장학금도 7분위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이같은 규모 확대는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이 당초 정부예산안 2조2500억원에서 2조 7750억원으로 크게 늘어 났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해 1조7500억 보다 약 1.6배 늘어난 것이다.

지난 해의 경우 수혜 대상이 3분위 까지였고 지원 금액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만 450만원, 1분위 225만원, 2분위 135만원 3분위 90만 원이었다.

국가장학금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5일까지 연장해 신청을 받고 있다.

부득이 하게 신청하지 못한 신입생, 복학생 등의 학생은 등록금을 낸 뒤 3월에 있을 2차 신청기간을 활용하면 된다.

신입생의 경우 지난 해에는 3월 입학 이후 장학금 신청을 해야 했지만 올해 부터는 최종 진학 대학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도 이 달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재학생처럼 3월에 있을 2차 신청도 할수 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I유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일정 이상의 학점을 얻어야 한다.

신입생의 경우 첫 1학기의 경우 성적 제한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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