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심 이용해 거액 뜯은 무속인 검거
신앙심 이용해 거액 뜯은 무속인 검거
  • 박성민
  • 승인 2013.01.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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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을 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죽는다’며 2억 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14일 사기혐의로 A(52·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B(33·여)씨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두 아이가 죽는다’, ‘귀신을 떼지 않으면 신랑이 바람날 것이다’며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9차례에 걸쳐 1억 89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부 B씨는 굿을 하기 위해 사채를 끌어다 쓰는 등 남편과 불화 끝에 이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혼 후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돈을 받고 실제 굿을 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며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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