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을 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죽는다’며 2억 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14일 사기혐의로 A(52·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B(33·여)씨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두 아이가 죽는다’, ‘귀신을 떼지 않으면 신랑이 바람날 것이다’며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9차례에 걸쳐 1억 89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부 B씨는 굿을 하기 위해 사채를 끌어다 쓰는 등 남편과 불화 끝에 이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혼 후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돈을 받고 실제 굿을 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며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14일 사기혐의로 A(52·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B(33·여)씨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두 아이가 죽는다’, ‘귀신을 떼지 않으면 신랑이 바람날 것이다’며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9차례에 걸쳐 1억 89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부 B씨는 굿을 하기 위해 사채를 끌어다 쓰는 등 남편과 불화 끝에 이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혼 후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돈을 받고 실제 굿을 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며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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