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지원
고성군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지원
  • 김철수
  • 승인 201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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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농어촌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인구유입증가를 위해 ‘2013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16일 군은 주택개량(신축) 40동, 빈집정비 55동(슬레이트 40동, 일반지붕 15동), 지붕개량 25동(슬레이트 10동, 일반지붕 15동) 등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해 읍면 마을별 전체 주택 수, 빈집 수, 지붕개량 희망자를 조사하여 철저한 우선순위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여 2013년 사업은 조기에 완료할 방침이다.

주택개량사업은 기존 주택정비 완료 현황 및 잠재 수요자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신축시 동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3%이고, 취득세 및 등록세와 5년간 재산세 감면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로, 재해위험 높은 주택 중 영세민 세대, 주요도로변에 위치, 건축물 준공 30년 이상, 연면적 35㎡이하 주택이 우선 선정된다.

슬레이트지붕의 경우 동당 50만원 및 슬레이트처리(120㎡기준, 초과시 자부담 발생)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처리케하며, 일반지붕의 경우는 동당 1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지붕개량사업 지원금액은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동당 500만원, 일반지붕의 경우 동당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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