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201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2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으로 군은 담당공무원과 마산세무서 직원 등 3명으로 이루어진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에 나섰다.
조사대상은 사유지 15만 2019필지와 국.공유지 2만 470필지 등 17만 2489필지이다. 도로와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비과세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임야대장과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적장부 등록사항을 검토한 뒤 현지조사를 통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을 조사하며 각종 개발 사업으로 주거환경 및 도로개설 등 지역 환경변화에 따른 지가동향과 함께 지난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청취 기간에 제시된 주민의견도 조사하게 된다./함안군
조사대상은 사유지 15만 2019필지와 국.공유지 2만 470필지 등 17만 2489필지이다. 도로와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비과세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임야대장과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적장부 등록사항을 검토한 뒤 현지조사를 통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을 조사하며 각종 개발 사업으로 주거환경 및 도로개설 등 지역 환경변화에 따른 지가동향과 함께 지난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청취 기간에 제시된 주민의견도 조사하게 된다./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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