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투자유치 확대 위해
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충경)는 21일 최근 경남도가 조례로 개정 추진 중인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율 인하와 관련, 지방세 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 취득세 면제를 경상남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경제상황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와 관련, 그 기한을 당초 2012년 말에서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 적용한다는 법을 2013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는 최근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도세 감면조례 중 일부 규정을 신설,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면제되는 취득세에 대해 취득세의 감면율을 75%로 조정하는 조례를 준비해 지난 16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가결돼 2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의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기업체가 취득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부담이 타 시·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세수증대에 기여할지는 모르나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기업들의 투자위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국내외 경제위축으로 향후 성장동력을 위한 고용창출과 투자유치가 각 지자체의 중요한 정책방향임에도 경남도가 지역기업들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경상남도의 어려운 재정상황은 알고 있지만 현재의 투자가 미래의 건전한 경남을 만들 수 있음을 고려해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는 정책으로 결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경제상황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와 관련, 그 기한을 당초 2012년 말에서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 적용한다는 법을 2013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는 최근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도세 감면조례 중 일부 규정을 신설,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면제되는 취득세에 대해 취득세의 감면율을 75%로 조정하는 조례를 준비해 지난 16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가결돼 2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의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기업체가 취득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부담이 타 시·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세수증대에 기여할지는 모르나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기업들의 투자위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국내외 경제위축으로 향후 성장동력을 위한 고용창출과 투자유치가 각 지자체의 중요한 정책방향임에도 경남도가 지역기업들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경상남도의 어려운 재정상황은 알고 있지만 현재의 투자가 미래의 건전한 경남을 만들 수 있음을 고려해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는 정책으로 결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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