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동주택 관리 필요비용 지원
진주시 공동주택 관리 필요비용 지원
  • 김순철
  • 승인 201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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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5000만원 확보…사업비 50%이내
진주시는 주택법에 의해 건설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010년 5억원의 예산으로 46개 단지 지원을 시작한데 이어 2011년 7억원으로 59개 단지, 2012년에는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18개 단지에 예산을 지원했다.

올해도 시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해 20가구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내 보안등, 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등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와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나머지는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고, 10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총 사업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시에서는 2013년 2월 중에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진주시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동주택 단지별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의 환경개선 및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입주민들로부터도 호응이 커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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