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따른 소방사무…그후 1년
특별법에 따른 소방사무…그후 1년
  • 경남일보
  • 승인 2013.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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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갑 (진주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경상남도 소방조직체계가 지방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2012년 1월 1일부터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 창원시로 되면서 광역사무를 창원시로 일부 이관되는 기형적인 조직체계로 재탄생됐다. 창원시 이관 사무중 하나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소방업무도 이에 포함돼 운영한 지 꼭 1년이 됐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소방사무는 경상남도에서 창원시 기초자치단체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사무이관되도록 돼 있는 바 사무이관 후 1년이 흐른 현시점에서 창원시 소방업무가 말 그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산업의 발달로 현대사회는 도시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도시화에 따른 건축물은 대형·고층화는 물론 복잡 다양화돼 감에 따라 화재 등 재난발생이 사회적 대형재난으로 확대되고 있고, 지구 곳곳에는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우를 동반한 태풍, 지진, 쓰나미 등 대형 자연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증가 가능성 또한 높아짐에 따라 대응시스템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2012년 경남도에서는 큰 자연재난이나 인위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대형재난이 발생할 가능 잠재력은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수반해 소방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증가에 따라 소방력을 초기에 대량으로 투입시켜야 하는 대응체계가 시스템으로 구축되고 운영돼야 함에도 경남의 중심에 위치한 창원지역의 재난을 담당하는 소방업무가 창원시라는 기초자치단체로 사무를 이관하면서 경남소방본부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물론 상호응원 협정체계라는 규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의 경남소방본부라는 광역화된 체계에서 출동을 하고 현장활동을 일사불란하게 하는 단일화된 지휘체제로 운영되던 체계에서 창원시 자치체계로 사무이관되면서 경남과는 별개로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에 많은 문제가 드러날 수 있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경남도민이나 창원시민들은 2012년 소방사무 이관 이후 아직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그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지만, 사무이관 1년의 소방업무를 주관해온 경남소방본부에서는 상황체계, 현장 장비투입 및 현장 인력운용이 이중적 지휘체계 속에서 일사불란한 현장대응 체제구축 운영의 문제점, 예산의 중복투자 및 고가의 소방장비 구입의 애로 등으로 인하여 소방업무의 비효율성이 조금씩 현실화돼 나타나고 있다.

일반업무나 제도는 시행착오를 겪고 그 제도가 틀리면 늦게라도 다시 고치면 되지만 소방사무는 도민의 귀중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에 절대로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경상남도에서 창원시로 이관된 소방사무는 한시적인 사무이관 운영이라고는 하지만 대형재난 발생에 따른 대응의 미숙이라는 시행착오를 불러일으키기 전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안전하게 담보할 수 있는 기존의 광역체계로 조속히 환원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황규갑·진주소방서 소방행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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