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오는 31일부터 신고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ㆍ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옥외가격 표시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주출입구 등에 가격 게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도내 전체 음식점 중 약 10%인 4900여개 업소가 적용대상이다.
적용대상 일반ㆍ휴게음식점은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 최소 5개 이상을 표시해야 한다. 서비스의 단위가 1인분이 아닌 경우 권장 인원수와 중량 등의 규격을 병행 표시해야 한다.
경남도는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이전까지 집중 홍보하고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본격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실시된다.
한편 이달부터 부가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실제 지불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최종지불가격표시제, 소비자가 손쉽게 식육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육 100그램당 중량가격표시제도 시행됐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주출입구 등에 가격 게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도내 전체 음식점 중 약 10%인 4900여개 업소가 적용대상이다.
적용대상 일반ㆍ휴게음식점은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 최소 5개 이상을 표시해야 한다. 서비스의 단위가 1인분이 아닌 경우 권장 인원수와 중량 등의 규격을 병행 표시해야 한다.
경남도는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이전까지 집중 홍보하고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본격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실시된다.
한편 이달부터 부가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실제 지불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최종지불가격표시제, 소비자가 손쉽게 식육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육 100그램당 중량가격표시제도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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