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행정 이행사항 사전예고제' 호평
진주시 '행정 이행사항 사전예고제' 호평
  • 김순철
  • 승인 2013.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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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지난 해 9월부터 시범 시행해 온 에너지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 이행사항 사전예고제’가 가시적 성과를 보이면서 관련업계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행정 이행사항 사전예고제’는 석유 및 가스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행정서비스로, 당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법정 의무사항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법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관내 216개 사업자에 대해 매월 또는 매 분기 13일을 기해 시 홈페이지의 ‘MY 진주 문자서비스시스템’을 통하여 문자메시지를 개별 전송하는 방법으로 운용되고 있다.

석유 및 가스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매 월 또는 매 분기 거래상황기록이나 판매가격 등을 관련 협회를 통하여 정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하 300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사전예고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8월까지의 거래상황기록부 등에 대한 보고기일 경과와 관련한 진주시의 행정처분 건수는 모두 15건으로 매월 평균 1.6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사전예고제가 시행된 9월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사례도 발생하지 않아, 앞으로 새로운 행정서비스모델로서의 확산 정착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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