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 진주시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문서위조 진주시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곽동민
  • 승인 2013.01.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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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허위로 꾸며 동료의원의 의장단 선거출마를 저지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진주시 의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부(김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의원과 B의원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해당 의원에게 충분히 동의를 얻었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철회서가 작성됐다”며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들은 의장단 선거에 출마할 의사도 없었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데도 이번 일을 주도한 것처럼 몰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21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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