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어기며 확정한 지리산댐 백지화 돼야
환경법 어기며 확정한 지리산댐 백지화 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1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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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문정댐(지리산댐)을 비롯한 ‘댐건설 장기종합계획(2012~2020년)’에 6개의 신설댐을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리산의 자연경관과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로 인한 주민건강과 생존권 침해 등을 이유로 환경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지리산댐은 이미 2001년에 백지화됐던 사안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댐건설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영양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환경부의 보완·조정 요청 등을 준수해야 하는 데도 환경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댐건설 장기종합계획을 독단적으로 확정했다.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에 계획된 지리산댐은 사업비 9897억 원, 길이 869m, 높이 141m, 총저수량 1억7000만t 규모다. 댐 높이는 50층 건물 규모로 국내 최고다. 그러나 그 발상이나 방법에 이해 못할 부분이 적지 않다.지리산은 국토 남부의 명산일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과 역사 유적지, 문화재가 많으며 생태계의 보고다. 지리산댐 사업은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4대강 사업에서 보듯 정부는 대규모 토목사업의 남발과 강행으로 공신력을 잃었다. 지리산댐 건설에 찬성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사업계획을 확정한 사실이 알려졌으니 반발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국토부가 물 부족을 해결할 길은 댐건설밖에 없다는 케케묵은 논리를 들고 나오더니 이번에 슬그머니 홍수조절 등을 내세워 지리산댐을 장기계획에 끼워 넣은 것이다. 지리산댐의 건설은 무엇보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훼손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파괴가 큰 문제다. 주민들의 생활터전이 송두리째 잃을 수도 있다. 천년 고찰 실상사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다. 지리산의 생태계 파괴는 불을 보듯 선명하다. 경남지역의 홍수피해를 댐의 부재로 돌리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 입증된 셈이다.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자연은 한 번 파괴되면 복구가 사실상 어렵다. 정부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재고하고 대체 식수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과감한 추진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환경법을 어기며 일방적으로 확정한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백지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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