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사천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 이웅재
  • 승인 201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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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가 영세농가의 보험료 자부담분을 덜어줄 ‘2013년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펼친다.

28일 사천시에 따르면 오는 2월 중순께부터 12월 초순까지 사천시에 주소 또는 과수원 소재지를 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며, 배·단감·감은 2월 18일부터 3월 15일까지, 참다래는 5월부터 6월까지, 벼는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으로 배· 단감·참다래·벼 등 모두 18개 품목이다. 보험대상 자연재해의 범위는 주계약재해로 태풍(강풍), 우박이고, 선택가입 재해는 집중호우, 상해, 나무보상 등이 해당된다. 보험료는 품목과 재배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단감의 경우는 1ha당 157만 9000원, 참다래는 1ha 345만 6000원, 배 1ha 269만 2000원 등이다. 지원금액은 국고 보조금 50%, 도비 10%, 시비 15% 등이고, 나머지 25%는 자부담이다. 보험 가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사천시청(055-831-3876) 또는 해당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사천시는 이상기온으로 매년 농작물의 피해가 늘어가는 추세를 볼 때 이번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농업 경영의 불안을 해소하게 되는 것은 물론 영세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정화, 그리고 농가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10여 년 전부터 농작물재해보험가입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지만, 농업인의 가입 저조로 농작물재해 발생 때 농업인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올해는 더욱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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