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등 축·부의금, 미풍양속이 아니라 불법
정치인 등 축·부의금, 미풍양속이 아니라 불법
  • 경남일보
  • 승인 201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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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문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새해 정치분야의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인 것 같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독립적 지방자치 활동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풀뿌리인 생활정치를 살리는 순기능이 있어 지방선거의 큰 장벽이 하나 무너진다고 보면 될 것 같다. 하지만 인물검증 시스템이 사라져 자격 미달자의 난립으로 선거과정상의 혼란이 올 것이라며 벌써부터 지역정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 신인이나 토착민 등 당선될 가능성이 조금만 있다 싶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주위에서 나오라 하니까, 나 아니면 안돼” 하면서 수시로 행사장소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주거나 금품찬조 등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설명절에도 인사를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주거나 민속경기대회나 세시풍속행사 등 선거구민의 행사에 은밀하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2월 한 달 동안을 ‘설·대보름을 전후한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전안내 및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부’ 하면 나눔, 봉사, 후원, 기증 등 모두 다 돈이나 물건 등을 대가 없이 내놓는다는 좋은 의미로 통한다. 하지만 유독 선거에서만 기부행위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선거에서 기부행위는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돈이나 물건, 음식물뿐만 아니라 유형·무형의 상대방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도 마찬가지다. 정치인(후보자 포함)과 그 배우자는 친족외의 사람에게는 관혼상제나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일절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선거법에서는 금품·음식물 등을 준 사람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에게도 위반정도에 따라 사법적 처리 또는 일정액의 과태료(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가 부과된다.

함양군은 2010년 6월 2일 전국 동시선거에서 새로운 군수(A군수)를 뽑았다. 그 군수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 80여명에게 멸치세트 등을 제공하다 군수직을 잃게 되자 2011년 10월에 다른 군수(B군수)를 뽑았다. 재선거로 당선된 B군수 역시 자원봉사자에게 계획적·조직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와 약속을 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상태다. 조선시대 ‘좌안동 우함양’이라는 별칭을 들었을 정도로 학문·문벌·선비정신이 깃든 유교 전통문화의 고장이 왜 이렇게 됐냐며 지금 함양 군민의 자존심은 구겨질대로 구겨져 있다.

/민병문·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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